파기환송 및 이송판결

라. 파기환송 및 이송판결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436조 1항). 비약적 상고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2항). 그리고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이나 이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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